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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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19-08-09 13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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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_서호전기.pdf (114.0K) 1578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0-16 08:59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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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2019년 9월 16일자로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이 시행됨에 따라
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