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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19-08-09 13:09
  • 조회 : 3,12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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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9월 16일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이 시행됨에 따라

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 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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